2025년 해남 군민안전보험 안내

해남군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남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군민안전보험이란?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해남군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운영하며, 군민들은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여 더욱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주요 보장 내용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해남군민안전보험은 기존 24종에서 27종으로 보장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보장 항목과 보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정금액 (최대한도) |
*<신규>도로 보행중 교통상해 사망(휠체어 사고 포함)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신규>도로 보행중 교통상해 후유장해(휠체어 사고 포함)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
*<신규>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시태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의사사고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의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2,000만원 |
농기계(동력예초기 포함) 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농기계(동력예초기 포함) 싱해후유정해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5급) | 2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
가스 상해사고 사망 | 가스사고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 보험기간 중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만80세 미만) | 500만원 |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 자전거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자전거 상해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월 치료비 |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내원 진료를 받은 경우 *응급의료기관(해남종합병원, 해남우리종합병원) 진료시 보장가능 | 5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만65세 이상 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10급) | 2000만원 |
독액성 동물집촉사고 사망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후유장해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뱀물림, 벌쏘임 등)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응급의료기관(해남종합병원, 해남 우리종합병원) 진료시 보장가능 | 3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 모든 항목은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청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사고 증빙 자료, 신분증 사본 등
- 청구 접수: 준비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청구를 진행합니다.
- 보험금 수령: 심사 후 승인되면 지정한 계좌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남군청 안전총괄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연락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중복 보상 가능: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