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신안군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안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군민안전보험이란?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신안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운영하며, 군민들은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여 더욱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 피보험자 :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5년 2월 1일 ~ 2026년 1월 31일 (1년간)
- 보 험 료 : 신안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신안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장대상 : 사고 당시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주요 보장 내용
2024년 신안군 군민안전보험은 보장 항목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장 항목과 보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신안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 시 ▶ 보상불가 : 만 15세 미만 제외 |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신안군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상불가 : 만 15세 미만 / 감염병 제외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상불가 : 사망은 만 15세 미만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상해 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상불가 : 사망은 만 15세 미만 제외 | 2,000만원 |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상불가 : 사망은 만 15세 미만 제외 | 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 신안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상불가 : 만 15세 미만 제외 / 질병 제외 | 1,000만원 |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농기계사고로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상불가 : 사망은 만 15세 미만 제외 | 1,100만원 |
비탑승중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교통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상불가 : 사망은 만 15세 미만 제외 | 5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상불가 : 사망은 만 15세 미만 제외 | 1,000만원 |
급성 감염병 사망 | 신안군민이 보험 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만 15세~80세 미만 | 300만원 |
성폭력 범죄 위로금 | 신안군민이 성폭력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신안군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 우/부상 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신안군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 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0급)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진단 위로금 | 신안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만원 * 연간 1회한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신안군민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만원 |
CGL영문영업배상책임 상해의료비 | 신안군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청구건 당 공제금액 3만원 ) ※ 상해의료비 보상제외 항목 · 교통사고(단, 개인형 이동수단(PM)사고 담보) · 자전거에 의한 사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 비급여 항목 ·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가능 사고 · 영조물배상공제에서 지급되는 상해사고 ·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공무원 사고, 선원재해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 인당 50만원 한도 * 공제금액 3만원 |
※ 모든 항목은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안군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hinan.go.kr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청구 접수: 준비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청구를 진행합니다.
- 보험금 수령: 심사 후 승인되면 지정한 계좌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군민안전보험 상담콜센터(농협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사항
보장 항목 확대: 신안군은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상황에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복 보상 가능: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동 가입: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